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8-12 시행 2013-08-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심의번호심의번호제 ○○○○ - ○호제 ○○○○ -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제 안 자제 안 자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심 의 번 호심 의 안 건의결주문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원안의결
계○○건, ○○필지,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334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5015030030033033033036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8080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2010~2020~3020~3030이상30이상30이상
점 수00101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1010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500이상500이상
점 수00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75~7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16 이상
점 수001616323248484860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233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0010010020020022022024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
점 수0019191936367474
모 암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55512121919565656
경사위치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점 수005551212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 정보 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심 의 번 호심 의 안 건의 결 사 항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안건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정대 상면적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고
안건번호읍․면리지번지정대 상면적 (㎡)원안 의결조건부의결심의 보류부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 ○○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까지 0년간)
0000년 00월 00일
고 성 군 수 ○ ○ ○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문서로 갈음(임명장 수여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의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 임 :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및 판정등급 기준 1부. 끝.
[붙 임]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의 결 서
제○차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의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의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의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의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관계 법령 발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심의안건 제안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 ○○○○ - ○호제 ○○○○ -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년 ○○월 ○○일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 (고성군 ○○읍면 ○○리 산○○번지 등 ○○개소)
제 안 자제 안 자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심 의 번 호심 의 안 건의결주문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원안의결
계○○건, ○○필지,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334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5015030030033033033036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8080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2010~2020~3020~3030이상30이상30이상
점 수00101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1010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500이상500이상
점 수00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75~7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16 이상
점 수001616323248484860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 석 류 취 약 지 역 사 진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2012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2223344555점 수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10010010020020022022024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
점 수0019191936367474
모 암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55512121919565656
경사위치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점 수005551212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산 사 태 취 약 지 역 사 진
산 사 태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 석 류 취 약 지 역 등 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자료
1. 심의 번호 : 제○○○○-○호
2. 의결 주문 : 원안의결
3.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⑹ 대상지 조사결과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 실시사항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방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사유 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4. 검토 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 임 :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및 판정등급 기준 1부. 끝.
[붙 임]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심의결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 정보 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
1. 심의 번호 : 제○○○○-○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등급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

심 의 번 호심 의 안 건의 결 사 항
제○○○○-○○호○○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의 결 서
제○차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사항은 원안의결(지정),조건부(조건부 지정), 보류, 지정제외(부결) 등 4개 중 하나 기재
 ○○○○년 ○○월 ○○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회의 결과보고

안건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정대 상면적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고
안건번호읍․면리지번지정대 상면적 (㎡)원안 의결조건부의결심의 보류부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년 ○○월 ○○일(○요일)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의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조건내용 :
 □ 심의 보류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 부 결 : ○○건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부결사유 :
 o 안건번호 : 제2012-○호(소재지 : ○○읍ㆍ면 ○○리 산○○번지(지정대상면적 ○○○㎡) 
 - 보류사유 :
3. 금후조치계획
 o 원안의결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공고 및 산주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월○일까지)
 o 조건부의결 개소의 조건충족 조치 및 심의보류 개소에 대한 보완 등 조치(○월○일까지)
 o 이의신청 처리 및 확정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월○일까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은 고성군수가 임명·위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산사태취약지역 의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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