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주민인 선배주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주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주민”이란 65세 이상의 고성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주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주민”이란 65세 미만의 고성군민을 말한다.3. “선배주민 사업”이란 선배주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주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주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선배주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주민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주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주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주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요구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주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주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주민ㆍ후배주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주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주민 지원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주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선배주민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고성군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선배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