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똥령 숨 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똥령 숨 터 숙박시설 이용료(제4조 관련)

구 분단 위이 용 료(원)이 용 료(원)비 고
구 분단 위성수기 (7월15일~8월31일)비수기비 고
숙박시설4인실100,00050,000
숙박시설6인실150,00070,000
숙박시설12인실200,000100,000
숙박시설15인실20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똥령 숨 터 숙박시설 이용료(제4조 관련)
o 숙박시설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똥령 숨 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소똥령 숨 터”(이하 “숨 터”라 한다)란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고성군 간성읍 소똥령마을길 32에 설치한 지역특산물 전시ㆍ판매장, 숙박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4조(시설이용료)

제4조(시설이용료)① 이용자는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 영 제17조제5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④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재산은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개정 2022.10.21.>[제목개정 2022.10.21.]

제6조(사용허가기간)

제6조 (사용허가기간)① 숨 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제목개정 2022.10.21.]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③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5. 시설 내 발생 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8. 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고려②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발생한 시설물 및 비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제목개정 2022.10.21.]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