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5태양력 발전업
46102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총포 도매업
46779중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계약배달 판매업
47993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고성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제외
56120기관 구내 식당업
56132이동 음식업
5621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911 중골프장 운영업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도박 관련 운영업
91291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별표]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 성별□ 남 □ 여
신 청 인주 소전 화
사 업 장업 체 명사업자번호
사 업 장소 재 지전화/팩스
사 업 장사업기간상시근로자수명
사 업 장업 종최근 3년간 소상공인지원여부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총사업비금 원금 원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보조금액금 원금 원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자부담액금 원금 원
지원금 사용계획지원금 사용계획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3.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로서 동일상호와 동일사업주(직계 포함)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6.20.>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25.6.2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6.20.>

제4조(소상공인 지원시책 수립)

제4조(소상공인 지원시책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특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6.20.>, <단서신설 2025.6.20.>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6조(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6조(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0.>1. 소상공인 경영 개선자금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5.6.20.>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현물 및 용역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6.20.>③ 군수는 백년가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백년가게 시설현대화사업2. 백년가게 상인대상 컨설팅, 상담 및 교육사업3. 그 밖에 백년가게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6조의2(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제6조의2(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20.]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5.6.20.>2.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3.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6.20.>4. 제6조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인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된 가설건축물5. 별표에서 정하는 유흥업, 사치품 판매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③ 제6조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제8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제8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종변경, 전출, 휴ㆍ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5.6.20.>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10조(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지원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서신설 2025.6.20.>1. 당연직 위원가.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장나. 위생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고성군의회 의원 1명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5.6.20.>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2.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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