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09 시행 2019-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수난구호 비용 청구서

청구서 작성접 수결재발급신청접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수난구호 비용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청구인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종사업무종사업무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구호 명세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구호비용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고성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인)
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고 성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구인 제출서류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고성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210㎜× 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6.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고성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예방활동 민간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물품의 구입2. 고성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3. 고성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