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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가공처리장 위 ․ 수탁관리계약서
o 재산의 표시
명 칭
소재지
시설물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함에 있어 위탁자 고성군수를“갑”이라 하고 수탁자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어업인 및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수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
제2조(위 ․ 수탁기간) ①위ㆍ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한다.
②위탁기간 만료후“을”이 계속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사용료 등) ①위탁시설물의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②위탁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제세공과금과 관리ㆍ운영경비 일체를“을”이 부담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을”은 사용자로부터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는 수산물처리장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을”은 시설사용료 징수 ․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하며, 매년 운영결산서를 1월말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을”은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시설 관리인력 및 전문업체 계약 등) ①“을”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 등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을”이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 계약 운영할 수 있다.
②“을”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 계약할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갑”에게 계약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수산물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수질환경보전법」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운영 하여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산물처리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 ․ 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행위금지) “을”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을”이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경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의 취소로 인하여 위탁관리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갑”의 참여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목적의 성질상 위탁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탁재산의 지도ㆍ감독 등) ①“을”은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갑”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갑”은 운영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1회이상 운영상황을“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고 성 군 수 (인)
수탁자 “을”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