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17 시행 2015-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주 소 (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시 설 개 요대지면적건축면적
시 설 개 요건물구조설치년월일
시 설 설 비할 복 장㎡설 비 동㎡
시 설 설 비펌 프 동㎡냉 장 실㎡
시 설 설 비휴 게 실㎡생물반응조㎡
시 설 설 비유량조절조㎡침전분배조㎡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3.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3.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3.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통. 3.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7.>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신 청 인주 소 (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
시 설 개 요대지면적건축면적
시 설 개 요건물구조설치년월일
시 설 설 비할 복 장㎡설 비 동㎡
시 설 설 비펌 프 동㎡냉 장 실㎡
시 설 설 비휴 게 실㎡생물반응조㎡
시 설 설 비유량조절조㎡침전분배조㎡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가공처리장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17.>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가공처리장 위.수탁관리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가공처리장 위 ․ 수탁관리계약서
o 재산의 표시
 명 칭
 소재지
 시설물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함에 있어 위탁자 고성군수를“갑”이라 하고 수탁자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어업인 및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수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 
제2조(위 ․ 수탁기간) ①위ㆍ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한다.
②위탁기간 만료후“을”이 계속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사용료 등) ①위탁시설물의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②위탁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제세공과금과 관리ㆍ운영경비 일체를“을”이 부담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을”은 사용자로부터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는 수산물처리장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을”은 시설사용료 징수 ․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하며, 매년 운영결산서를 1월말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을”은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시설 관리인력 및 전문업체 계약 등) ①“을”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 등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을”이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 계약 운영할 수 있다.
 ②“을”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 계약할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갑”에게 계약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과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수산물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수질환경보전법」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운영 하여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산물처리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 ․ 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행위금지) “을”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을”이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경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의 취소로 인하여 위탁관리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갑”의 참여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목적의 성질상 위탁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탁재산의 지도ㆍ감독 등) ①“을”은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갑”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갑”은 운영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1회이상 운영상황을“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고 성 군 수 (인)
 수탁자 “을”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수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1. 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계획서(예상수지계산서 포함)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운영회칙4. 법인의 등기부등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중 수산물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제3조(계약)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