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성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고성군 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유관기관·단체”란 쌀의 생산 또는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생산자 대표”란 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3년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유관기관·단체의 장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4.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고성군 농산지원팀장으로 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공동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 촉진 지원)
제14조(쌀 소비 촉진 지원)① 군수는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쌀과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제15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① 군수는 관계기관·단체가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