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사무소의 명칭소 재 지
간성읍행정복지센터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4
거진읍행정복지센터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40
현내면행정복지센터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67
죽왕면행정복지센터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1
토성면행정복지센터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8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14.12.31, 2019.2.25., 2021.12.17.>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73.6.11, 79.4.23, 88.12.30, 2006.12.29, 2014.12.31, 2017.1.1, 2017.12.15, 2019.2.25, 2022.1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