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08 시행 2015-05-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 대여 신청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 :전화 :핸드폰 :핸드폰 :
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주 운행 코스
이용시간시 분 ~ 시 분까지시 분 ~ 시 분까지시 분 ~ 시 분까지시 분 ~ 시 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전거 대여 신청서

 위와 같이 자전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①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② 자전거 이용자 안전 수칙 이행서 1부. 끝.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
 1.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한다. 
 2. 과속(30㎞ / h)하지 않는다. 
 3.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4. 주행 중 휴대전화, DMB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5. 회전이나 정지 시에는 항상 수신호를 이용한다. 
 6.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양보하며,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7.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을 가한다. 
 8. 1인용 자전거는 2인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고 주행하지 않는다. 
 9. 자전거가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갖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 
10. 고성군 자전거는 무료 운영됨에 따라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자 은(는) 위 안전수칙을 이행할 것이며 고성군 자전거 이용시 분실이나 망실 또는 훼손할 경우 배상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자전거 대여요금 수납대장

일련 번호대 여 년월일대 여 자전거 번 호대 여 자대 여 자대여시간대여료 (원)수 납 확인자비 고
일련 번호대 여 년월일대 여 자전거 번 호성 명주 소대여시간대여료 (원)수 납 확인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전거 대여요금 수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고성군 자전거 관리 및 수리대장

일련번호자전거 번 호수리일자수리사유교체부품소요금액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고성군 자전거 관리 및 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성군 자전거 대여요금)

제2조(고성군 자전거 대여요금) 고성군 자전거의 대여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1. 유료로 할 경우 1일 2시간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2.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조(위탁 관리)

제3조(위탁 관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하는 대여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고성군 자전거 대여 절차)

제4조(고성군 자전거 대여 절차) 고성군 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1. 자전거 대여 희망자 신청서 작성 →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 작성 → 자전거 대여소 근무자 신분증 인수·보관 → 이용완료 및 자전거 반납 후 근무자가 자전거 이상 유무 확인 → 신분증 반환

제5조(비치대장)

제5조(비치대장)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1. 자전거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별지 제2호 서식)3. 자전거 대여요금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4. 고성군 자전거 관리 및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자전거 보험 가입)

제6조(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이 피보험자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1.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 지정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보험으로 한다.2.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는[토성면 용촌군계 ~ 고성통일전망대(59.6㎞), 송지호 둘레길(4㎞), 화진포둘레길(10㎞)]로 한다.3.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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