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개정 2021.9.6., 2021.12.17.>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령」및「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