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06 시행 2017-12-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작업장이용료

구 분기 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반비 고
작업장1일무 료12,000원
기 타1일자체운영규정에의한실비자체운영규정에의한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10. 24>
작 업 장 이 용 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52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6. 여성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2. 재정부담 능력 및 청렴성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5. 장애 유형별, 성별에 따른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4. 제3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 드는 비용의 부담 의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ㆍ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② 제1항제5호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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