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 별)
지원 대상자주 소주 소
지원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 대상자수술 의료기관수술 의료기관진 단 명
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안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4.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영수증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안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4.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영수증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안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4.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영수증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안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4.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서류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위와 같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NO. 20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의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료비”란 백내장, 녹내장의 본인 부담금 중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을 말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3조(의료비 지원 대상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4.12.>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료비 지원 신청)

제4조(의료비 지원 신청)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의료비 지급)

제5조(의료비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