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명위원회 보고서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분류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신 :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원장발신 :발신 :발신 :발신 :발신 :발신 :발신 :고성군지명위원회 위원장고성군지명위원회 위원장고성군지명위원회 위원장고성군지명위원회 위원장고성군지명위원회 위원장
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제목 : 지명위원회의 보고서
위원회 조정의견위원회 조정의견위원회 조정의견위원회 조정의견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엽명도엽명도엽명도엽명
번호행정구역 (시, 도, 군, 읍, 면, 리)행정구역 (시, 도, 군, 읍, 면, 리)현재 호칭되는 지명현재 호칭되는 지명현재 호칭되는 지명현재 호칭되는 지명지명의 종류현 지도 표기내용현 지도 표기내용위치(경도 ㆍ위도)지명의 유래지명의 유래지명의 유래제 정제 정조 정조 정조 정국가지명위원회 결정국가지명위원회 결정국가지명위원회 결정비고
번호행정구역 (시, 도, 군, 읍, 면, 리)행정구역 (시, 도, 군, 읍, 면, 리)ABC지명의 종류현 지도 표기내용현 지도 표기내용위치(경도 ㆍ위도)지명의 유래지명의 유래지명의 유래한글한문한글한문한문한글한문영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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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제정ㆍ변경ㆍ기타) 보고를 합니다.
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구비 :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380㎜×268㎜(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6, 2012.1.6, 2017.6.9., 2023.12.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12.2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 부서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과장, 도로 업무 소관 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9.9, 2008.8.29, 2012.1.6, 2017.6.9, 2019.2.25., 2022.10.11., 2023.12.29.>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6, 2017.6.9., 2023.12.29.>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개정 2012.1.6>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6.9., 2023.12.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6>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9.> <단서신설 2017.6.9.>

제5조의2(해촉)

제5조의2(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6, 2023.12.29.>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6>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6>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 ·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7.6.9., 2022.12.30., 2023.12.29.>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2.1.6>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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