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휴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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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운영주체 인적사항운영주체 인적사항운영주체 인적사항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운영주체 인적사항운영주체 인적사항운영주체 인적사항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운영주체 인적사항운영주체 인적사항운영주체 인적사항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휴업기간휴업기간휴업기간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폐 업 일폐 업 일폐 업 일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사업부진사업부진사업부진사업부진사업부진사업부진행정처분행정처분계절사업계절사업계절사업계절사업법인전환법인전환법인전환법인전환법인전환면세포기면세포기면세포기면세포기
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111111223333444445555
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면세적용면세적용면세적용면세적용면세적용면세적용해산(합병)해산(합병)양도ㆍ양수양도ㆍ양수양도ㆍ양수양도ㆍ양수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휴업ㆍ폐업사유666666778888999999999
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휴업ㆍ폐업 세부 사유 (선택작성)
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운영주체 대표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운영주체 대표 : (인감)
대리인 인적사항대리인 인적사항대리인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신고인과의 관계신고인과의 관계신고인과의 관계신고인과의 관계신고인과의 관계
대리인 인적사항대리인 인적사항대리인 인적사항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신고인 (인)
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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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본 휴업ㆍ 폐업 신고서는 고성군 행정재산인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Local Food)”란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식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시설물”이란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판매장, 음식점, 카페, 즉석가공실, 회의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4. “운영주체”란 매장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6.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0-19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로컬푸드 등의 전시 및 판매2. 친환경로컬푸드 등의 체험 및 홍보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매장에서는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와 지역 내 생산 수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일반 우수 로컬푸드(지역농식품)를 판매하거나, 인근 시ㆍ군 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 시설물을 개별 시설물별로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1. 친환경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자 단체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제목개정 2022.10.21.]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료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독촉)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독촉)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고지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2.10.2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및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관계 법령 및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2.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시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안전한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운영 및 사업 지원)

제14조(운영 및 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1. 친환경로컬푸드 판매 수수료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2. 친환경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및 소통 사업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5조(거래물품의 제한)

제15조(거래물품의 제한)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1.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외부 안정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2. 친환경로컬푸드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물품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소지 및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제16조(휴ㆍ폐업의 승인)

제16조(휴ㆍ폐업의 승인)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제17조(장부의 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지출 등 경리에 관한 장부2. 재산관리대장3. 비품관리대장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제18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19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잃어버림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원상복구)

제20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21조(대집행)

제21조(대집행)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