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고성군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