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 분객실기준인원이용료이용료비고
구 분객실기준인원평일주말․공휴일비고
흘리 평화쉼터1125,000원30,000원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흘리 평화쉼터2125,000원30,000원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마달리 거점센터14100,000원120,000원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마달리 거점센터24100,000원120,000원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마달리 거점센터3125,000원30,000원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마달리 거점센터4125,000원30,000원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제7조 관련)

※ 이용시간 및 이용료 부과 기준
 1) ‘주말·공휴일’은 이용 시작일이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인 경우를 말하고 ‘평일’은 그 외의 요일을 말한다.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기준인원은 1박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 시간은 이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입실 완료 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실 시에는 이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용한 것으로 본다.
 4)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2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최대 2명까지 추가 가능)
 5) 마달리 거점센터 객실-1 ~ 객실-2의 경우 기준인원 미달 시에도 이용료는 같다.
 6)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7)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2시간 이하 지체 시: 이용료의 30%
- 3시간 이하 지체 시: 이용료의 50%
- 3시간 초과 지체 시: 이용료 전액

[별표 2] 이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자 수칙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화쉼터의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352-12 일원 및 고성군 간성읍 흘리 15-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화쉼터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관광상품 및 지역 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시설관리·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 · 배상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