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성사랑상품권 구매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18.>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성명 고성군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성군과 고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성군은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고성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고성군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교부한다.
 ② 교부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에서는 지역 판매점으로 반출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에서는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에서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에서 관리하는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유통된 상품권이 환전되었을 때에는 실물상품권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한다.
 ② 환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고성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5조제2항 관련)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고성사랑상품권 수불부

일자발행(A)발행(A)발행(A)회수(B)회수(B)훼손ㆍ불량(C)훼손ㆍ불량(C)유통 잔량 (A-B+C)
일자구분발행금액매수구분매수구분매수유통 잔량 (A-B+C)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수불부(제5조제3항 관련)
 ※ 종이형 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별지 제5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상황

구 분전월보유누계전월보유누계금월발행금월발행금월판매금월판매잔 량잔 량비고
구 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계
5천원
1만원
구분총 판매액전월까지 판매누계금월판매액비 고
계
구분총 환전액전월까지 환전누계금월환전액비 고
계
미환전 이월액 (A)금 월 판매액 (가)금 월 환전액 (나)미환전 잔 액 (B=A+가-나)통장잔액 (C)차액 (D=B-C)
전월 미수금 수납액(E)금월 환전 미지급액(F)이자발생액 (G)이자 세입 조치액(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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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운영상황(제5조제4항 관련)
(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매/천원)

 2. 판매현황 (단위: 천원)

 3. 환전현황 (단위: 천원)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천원)

 5. 차액내역(D=E-F-G+H) (단위: 천원)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인)
확인자(팀 장) 직 성 명 (인)
입회자(차 장)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 상품권 형태별로 적의 변경 가능

[별지 제6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처리기한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제7조 관련)7일
신청인① 사업자 등록번호① 사업자 등록번호⑤ 업 종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⑥ 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③ 대표자③ 대표자⑧ 생년월일
신청인④ 사업장 소재지④ 사업장 소재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서 발행 하는 고성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수집 및 이용목적∙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고성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고성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고성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고성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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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제7조제1항 관련)
제1조(총칙) 고성군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 ① 고성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고성군수는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고성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 .

[별지 제8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000원권5,000원권
10,000원권10,000원권
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고성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고성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5,000원권5,000원권
10,000원권10,000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처리기한
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제8조제4항 관련)14일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업 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형태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 (최대 월평균 매출금액의 80%까지) ※ 기본 환전한도액 월1천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 (최대 월평균 매출금액의 80%까지) ※ 기본 환전한도액 월1천만원천원천원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천원천원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9조제2항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고성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처리기한
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고성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7일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내 용권종 및 매수권종 및 매수□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내 용훼손 경위훼손 경위(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위와 같이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오염·훼손 상품권
주의사항주의사항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수집 및 이용목적고성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고성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제공받는 자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공 목적고성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고성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고성군수, 판매대행점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00원권
00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14조제2항 관련)
1. 고성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고성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결 재결 재결 재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주무관담 당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매, 천원)

[별지 제15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폐기대장

폐기일폐기수량폐기수량폐기장소결 재결 재결 재
폐기일권별폐기수량주무관담 당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고성사랑상품권 폐기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상품권”이라 함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 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4.8.9.>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3. 삭제 <2024.8.9.>

제3조(종이형 상품권의 발행)

제3조(종이형 상품권의 발행) <개정 2024.8.9.>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이형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8.9.>②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판매)

제4조(상품권의 판매)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계좌이체 등 현금만 가능하다.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과 구매로 대신한다. <개정 2024.8.9.>③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4.8.9.>④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할인구매 한도는 1명당 월 7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9.>1. 삭제 <2024.8.9.>2. 삭제 <2024.8.9.>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양쪽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9.>②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가 납품하는 종이형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이형 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ㆍ관리 전산대장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매월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9.>⑤ 군수가 판매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⑥ 판매대행점은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6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제6조(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협약한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8.9.>② 전자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9.>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8.9.>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8조(상품권의 환전 등)

제8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가맹점은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9.>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8.9.>④ 개별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의 80퍼센트까지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8.9.>⑤ 군수는 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그달 및 다음 달,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 승인기간을 따로 정하여 2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8.9.>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상품권이 환전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대행점은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등)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등) 개별가맹점은 종이형 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24.8.9.>

제11조(상품권의 훼손 등)

제11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 규정에 따라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8.9.>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해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2조(책임한계)

제12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일련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1. 삭제 <2024.8.9.>2.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필요한 장비지원3.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및 경품행사 등에 대한 지원4.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회수 대행수수료의 지급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4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4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9.>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