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수탁목적수탁목적수탁목적수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수탁비용수탁비용수탁비용“조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함”수탁조건“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3조4항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3조4항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3조4항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3조4항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3조4항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3조4항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
수 탁 운 영 시설물 표 시수 탁 운 영 시설물 표 시❍ 숙박시설 8동(와가 3동, 초가 5동) 및 그 부지, 부속시설 일체 ❍ 저잣거리 조성시설 일체 - 부 지 : 체험마당 등 21,049㎡ - 건축물 7동 : 전통떡체험장, 전통집짓기체험장, 소나무공예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전통향토 식당, 공공시설(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시청각자료실) - 주차장 1개소 2,554㎡ ❍ 체험시설 : 두부만들기, 한과만들기 등 8개소❍ 숙박시설 8동(와가 3동, 초가 5동) 및 그 부지, 부속시설 일체 ❍ 저잣거리 조성시설 일체 - 부 지 : 체험마당 등 21,049㎡ - 건축물 7동 : 전통떡체험장, 전통집짓기체험장, 소나무공예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전통향토 식당, 공공시설(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시청각자료실) - 주차장 1개소 2,554㎡ ❍ 체험시설 : 두부만들기, 한과만들기 등 8개소❍ 숙박시설 8동(와가 3동, 초가 5동) 및 그 부지, 부속시설 일체 ❍ 저잣거리 조성시설 일체 - 부 지 : 체험마당 등 21,049㎡ - 건축물 7동 : 전통떡체험장, 전통집짓기체험장, 소나무공예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전통향토 식당, 공공시설(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시청각자료실) - 주차장 1개소 2,554㎡ ❍ 체험시설 : 두부만들기, 한과만들기 등 8개소❍ 숙박시설 8동(와가 3동, 초가 5동) 및 그 부지, 부속시설 일체 ❍ 저잣거리 조성시설 일체 - 부 지 : 체험마당 등 21,049㎡ - 건축물 7동 : 전통떡체험장, 전통집짓기체험장, 소나무공예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전통향토 식당, 공공시설(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시청각자료실) - 주차장 1개소 2,554㎡ ❍ 체험시설 : 두부만들기, 한과만들기 등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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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2.17.>

[별지 제2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위·수탁 운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위·수탁 운영 계약서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이하 “문화체험시설”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사)왕곡마을보존회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사업) "갑"은 "을"에게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 왕곡마을의 문화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및 이용료 징수를 위탁한다.
제2조(이용료 징수) “을"은 문화체험시설을 수탁관리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징수한다.
제3조(영수증 수불) ① "갑"은 이용료 징수에 따른 영수증을 인쇄하여 "을"에게 수시 불출 한다.
 ② "을"은 영수증 수불 및 이용료 징수상황 일체를 숙박운영프로그램에 따라 정리·기록·관리 하고 "갑"의 검사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간판 설치) "갑"은 관광객들에게 이용료 징수의 근거와 금액을 알리기 위하여 숙박운영프로그램에 게시하여야 하고 저잣거리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매표소 설치) ① "을"은 이용료 징수에 따른 매표소를 설치하여 계절적, 시간적으로 이용료 징수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원을 매표소에 배치ㆍ근무 시켜야 한다.
② 매표 근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료 징수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을"이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수입금 관리) "을"은 이용료 수입금을 일일결산 후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중에 인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부금 지급) ① "갑"은 문화체험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 왕곡마을 내 주변정리와 매표근무자 인건비 및 화장실,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료 징수액의 60%를 "을"에게 위탁교부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은 매월 말 수입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신청 하고 "갑"은 이를 지급한다.
제8조(교부금의 사용) "을"은 위탁교부금을 왕곡마을 내 쓰레기 수거 처리와 화장실,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의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ㆍ청소 및 매표근무자 인건비 등 문화체험시설 운영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 까지로 한다. 다만, 재계약은 "갑"과 "을" 합의 하에 계약만료 전날까지 한다.
제10조(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위탁관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 징수 등 수입금 관리에 부정이 있을 때
3. 그 밖에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에 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제반 명세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갑"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조문해석) 본 계약서 조문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 성립의 증거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 "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갑"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
고 성 군 수
"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사단법인 왕곡마을보존회 회장

[별지 제3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시설의 표 시사용시설의 표 시
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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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4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사용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허가 시설의 표시사용허가 시설의 표시
위와 같이「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와 같이「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와 같이「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와 같이「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와 같이「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허가당일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허가당일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허가당일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허가당일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허가당일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5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정리부

허가 번호시 설 명사용기간사용허가일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시 설 명사용기간사용허가일금액(원)징수일주소성명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숙박시설이용권

NO 숙박시설 이용권 (독채, 초가, 호실) 원 고 성 군 수NO 숙박시설 이용권 (독채, 초가, 호실) 원 고 성 군 수(전면) 왕곡마을 전경 (이면) 왕곡마을숙박 안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숙 박 시 설 이 용 권

 * 가로 4.8cm, 세로 14.5cm

[별지 제7호서식] 문화체험시설이용권

NO 문화체험시설 이용권 ( 체험) 원 고 성 군 수NO 문화체험시설 이용권 ( 체험) 원 고 성 군 수(전면) 왕곡마을 전경 (이면) 왕곡마을숙박 안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문 화 체 험 시 설 이 용 권

 * 가로 4.8cm, 세로 14.5cm

[별지 제8호서식] 이용권검인부

검인일자이용권종류수 량일련번호징수금액검인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이 용 권 검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위·수탁운영 계약서 등)

제2조(위·수탁운영 계약서 등)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이하 “문화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수탁운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위·수탁운영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② 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정리부)

제4조(사용허가 정리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이용권)

제5조(이용권)① 이용권은 숙박시설(독채, 객실별)과 체험시설 중 유료이용시설을 구분 발행하고 이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한다.② 이용권 발행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운영계획수립)

제6조(운영계획수립) 군수는 문화체험시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운영계획은 월간, 주간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