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8-13 시행 2015-08-13 제정

제1조(「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조(「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제3조(「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제20조

제20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8조

제38조 제1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