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23 시행 2020-06-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군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성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2조의 협의회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