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①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법질서 확립”과“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동해시장으로 하며, 간사는 동해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의 임무)
제6조(간사의 임무)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동해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동해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승계)
제11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의장 및 간사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의사정족수)
제13조(의사정족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의 공개)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의회의 규정 변경 및 폐지)
제18조(협의회의 규정 변경 및 폐지)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1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행정지원)
제20조(행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지원 등)
제22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