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2022. 8. 5.>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고 |
| 동 해 시 청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동호동 행정복지센터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묵호동 행정복지센터 북평동 행정복지센터 망상동 행정복지센터 삼화동 행정복지센터 |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 천곡로 98-1(천곡동) 동해시 동해항2길 25(송정동) 동해시 효자남길 33-4(동회동) 동해시 부곡로 21(부곡동) 동해시 동호3길 35(발한동) 동해시 발한로 211(발한동) 동해시 논골길 78(묵호진동) 동해시 대동로 137(북평동) 동해시 발한로 330(발한동) 동해시 무릉1길 10(이로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4. 9.>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1. 4. 9., 2022. 8. 5.>
제2조(사무소 소재지) 동해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