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아파트명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구비서류 :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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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내용 통보서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주 소
분쟁조정 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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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내용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출석 대상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자 격자 격
출석 대상자참고인 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출석요구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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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견제출서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당사자 (참고인)당사자 (참고인)성명(명칭)생년월일
당사자 (참고인)당사자 (참고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의 견의 견의 견
기 타기 타기 타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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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분 쟁 조 정 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분 쟁 조정내용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 ·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동해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회의일시회의장소
신 청 자참석위원명
직위ㆍ위원명의견(가ㆍ부)서명직위ㆍ직원명의견(가ㆍ부)서명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동해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 안건번호 :
2. 조정건명 :
3. 회의개요 :

4. 심의요지
○
○
○
5. 심의결과 : 원안가결ㆍ조건부가결ㆍ부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신 청 인□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분양전환 분쟁 당사자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단 지 명단 지 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위 치위 치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동/세대수동/세대수동, 세대층 수지하: ,지상: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관리주체명관리주체명전화번호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임차인 대표회장임차인 대표회장전화번호
조 정 신청내용조 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첨부서류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동의서

조정신청내 용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의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동 호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날 인비 고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 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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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내용 통보서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주 소
분쟁조정 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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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내용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출석 대상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자 격자 격
출석 대상자참고인 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출석요구일자년 월 일( :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년 월 일( :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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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견제출서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당사자 (참고인)당사자 (참고인)성명(명칭)생년월일-
당사자 (참고인)당사자 (참고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의 견의 견의 견
기 타기 타기 타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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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분 쟁 조 정 안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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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분 쟁 조정내용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위피신청인 (인)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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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임대주택 분쟁조정 종결(거부 ·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임대주택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9., 2015. 10. 2., 2016. 10.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0. 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9.>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 <개정 2015. 6. 19.>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9.>3. 삭제 <2015. 6. 19.>4. 삭제 <2015. 6. 19.>5. 삭제 <2015. 6. 19.>6. 삭제 <2015. 6. 19.>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 10. 2.>1. 삭제 <2015. 6. 19.>2. 삭제 <2015. 6. 19.>3. 삭제 <2015. 6. 19.>4. 삭제 <2015. 6. 19.>5. 삭제 <2015. 6. 19.>6. 삭제 <2015. 6. 19.>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19.>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8. 27., 2022. 11. 11.>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1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2. 8., 2022. 11. 11.>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11. 11.>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2. 11. 11.>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0. 2.>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0. 2.>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 10. 2.>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 10. 2.>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5. 10. 2.>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 10. 2.>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수 있다.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15. 10. 2.>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6. 11. 11.>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조정의 기간 등)

제13조(조정의 기간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있다. <개정 2015. 10. 2.>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기간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5.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 당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서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정의 종결)

제17조(조정의 종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1. 당사자로부터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개정 2015. 10. 2.>2. 당사자로부터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조서에 서명·날인이 없는경우 <개정 2015. 10. 2.>3. 제15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

제18조(조정의 비용부담)

제18조(조정의 비용부담)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 10. 2.>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9조(위원회의 수당)

제19조(위원회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한다. <개정 2015. 10. 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5.10.2.>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21조(비밀의 준수)

제21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

제22조(위원회 설치)

제2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하˝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0. 2., 2016. 10. 10.>

제23조(위원회 기능)

제23조(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민·형사로 계류중 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제외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한 사항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법 제30조의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8.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 구성)

제24조(위원회 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이상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1. 11.>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5. 10. 2., 2022. 11. 11.>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5. 10. 2.>3. 「주택법」제5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5. 10. 2.>4. 동해시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0.2., 2016.10.10.>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10. 2., 2016.10.10.>②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11. 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6. 11. 11.>]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6. 11. 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3항에서이동 <2016. 11. 11.>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①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 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하고 “당사자”는 “임차인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 또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 당사자”로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