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정기준<개정 2023.12.15.>

구분구분배점비고
합계100
가구원수 (25점)3인 가구 이상25
가구원수 (25점)2인 가구20
가구원수 (25점)1인 가구15
신 청 자 연 령 (25점)55세 이상25
신 청 자 연 령 (25점)50세 ~ 54세23
신 청 자 연 령 (25점)45세 ~ 49세21
신 청 자 연 령 (25점)40세 ~ 44세19
신 청 자 연 령 (25점)39세 미만17
사 업 활동계획 (50점)실현가능성10
사 업 활동계획 (50점)파급성10
사 업 활동계획 (50점)전문성10
사 업 활동계획 (50점)지속성10
사 업 활동계획 (50점)차별성10
재산세 납입 금액 (25점)10만원 미만25
재산세 납입 금액 (25점)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20
재산세 납입 금액 (25점)20만원 이상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15.>

 ※ 재산세는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 신청 세대구성원의 최근 3년간 납입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나.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제5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세는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 신청 세대구성원의 최근 3년간 납입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제5조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기소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개정 2025.11.14.>

신 청 인성 명대상자 구 분 ()①도시재생사업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 청 인생년월일대상자 구 분 ()①도시재생사업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 청 인생년월일대상자 구 분 ()②한부모가족
신 청 인(성 별)대상자 구 분 ()②한부모가족
신 청 인(성 별)대상자 구 분 ()③신혼부부
주 소대상자 구 분 ()③신혼부부
주 소대상자 구 분 ()④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⑤청년
가구원수대상자 구 분 ()⑥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활동가, 예술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4. 활동계획서(해당하는 사람) 1부 5.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명서류)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4.>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선정 통지서<개정 2024.7.12.>

성 명한 글생년월일
성 명한 자생년월일
현 주소현 주소
계 약 체 결 일계 약 체 결 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귀하께서는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귀하께서는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귀하께서는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귀하께서는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2.>
입주자선정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임대보증금월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 액공용면적합계
임 대 차 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10.>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임차인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4.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제5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싱크대
방출입문주방레인지후드
방열쇠주방레인지후드
방열쇠주방쿡탑
방도배주방쿡탑
방도배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시설
욕실 (화장실)변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 (사업지구 내)주 소 (사업지구 내)주 소 (사업지구 내)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카드
 호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공적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위와 같이 공적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동 해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관리대장

구분구분구분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구분구분구분결 재
호수보수일자보수내용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은 동해시 지리2길 19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2.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적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적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15.]3. “입주자”란 공적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2.15.]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3.12.15.]5.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공적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인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3.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사람)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3.12.15.>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해당하는 청년 <신설 2023.12.15.>, <개정 2025.11.14.>6. 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 예술가 <신설 2021.12.10.>[제4호에서 이동 2023.12.15.]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10.>[제5호에서 이동 2023.12.15.]

제6조(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6조(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5조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2025.11.14.>1. <삭제 2021.12.10.>2. <삭제 2021.12.10.>

제7조(입주자 선정)

제7조(입주자 선정)① 입주자 선정은 제5조 입주자격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23.12.15.>② 시장은 공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④ 입주대상자의 호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제목개정 2023.12.15.]

제8조(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

제8조(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2026. 4. 3.>③ 최초 입주 이후 거주기간 중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⑤ 임대기간 중 임차인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② 삭제 <2025.11.14.>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①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사실 등이 발생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2.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유지보수)

제13조(유지보수)① 임대주택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대한 유지ㆍ보수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다만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새로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바닥, 주방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바닥의 경우 해당부분에 한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제15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② 관리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운영관리)

제17조(운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임대주택의 매각)

제18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