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지급기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금품수수액․향응액의 5배 이내
제3조제2호 관련 신고◦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제3조제3호 관련 신고◦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5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신고대상별 지급기준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 고 인주 소 (소속)연 락 처
피신고인 (신고대상)성 명 (성별)직 위 (직 급)
피신고인 (신고대상)소 속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자료
비 고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3.>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13.]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자우편 및 전화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12.13.>]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2.13.>]

제7조(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13.>]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2.13.>]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2조(포상금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②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19.12.13.>]

제14조(포상금 환수)

제14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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