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시간

구 분사 용 시 간
수 영 장평 일 06:00~20:00 토 요 일 06:00~19:00 일요일ㆍ공휴일 07:00~17:00
청년공간 (까페포함)09:00~22:00
회 의 실09:00~20:00
임대시설09: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2. 31.>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시간(제5조 관련)

[별표 2] 수영장사용료

구분일반어린이단체(30인이상)단체(30인이상)단체(30인이상)장애인비 고
구분일반어린이일반어린이유치부이하장애인비 고
일일입장4,0003,0003,0002,0001,50050%감면
월회원50,00040,000---“3개월 연속이용 자 중 일시납일 경우 10%감면, 단, 장애인은 중복감면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수영장사용료
수 영 장 사 용 료

[별지 1호서식(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 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 내용)
입 장 료 (유, 무)입 장 료 (유, 무)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16.12.2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자 성명 :
2. 신청자 주소 :
3. 년 월 일 신청한 복지회관 ( )사용허가를
 (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변경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 내역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별지 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성 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전화번호
감면시설 및 부대시설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2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7조 관련)

[별지 4] 영수증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금 액금 액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납입장소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납입장소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
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동해시세입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동해시세입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동해시세입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동해시세입징수관(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동해시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납부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영수증

 (수납기관보관용) (세무과통보용) (부과부서 통보용) (납부자 교부용)

[별지 5] 사용료반환청구서

년 도년 도년 도년 도납 부 년월일기납부액기납부액사용료반 환 가산금 계 수 일 수반 환 가산금 계 수 일 수반 환 가 산 금 액반 환 가 산 금 액납부자 성 명 주 소
관항목목납 부 년월일기납부액기납부액사용료반 환 가산금 계 수 일 수반 환 가산금 계 수 일 수반 환 가 산 금 액반 환 가 산 금 액납부자 성 명 주 소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사용료 납부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동해시장 귀하
입금구좌입금구좌입금구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점 포 명점 포 명점 포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구좌입금구좌입금구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7.>
사용료반환청구서(제9조 관련)

[별지 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사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용 시설명주 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용시 설 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 용 료
계담당과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용시 설 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회의실2. 수영장(헬스장 포함) <개정 2020. 12. 31.>3. 식당 등 다용도실 <개정 2020. 12. 31., 2022. 7. 1.>4. 카페(베이커리포함) <개정 2020. 12. 31.>5. 매점(수영용품 판매ㆍ대여 포함) 등 다용도실 <개정 2020. 12. 31., 2022. 7. 1.>6. 사무실 <개정 2020. 12. 31.>7. 기타 복지시설 <개정 2020. 12. 31.>8. 삭제 <2020. 12. 31.>9. 삭제 <2020. 12. 31.>10.삭제 <2020. 12. 31.>11.삭제 <2020. 12. 31.>② 복지회관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 9., 2020. 12. 31.>② 시설별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으로 한다 . <신설 2000. 9. 9.> <개정 2020. 12. 31.>1. 삭제 <2020. 12. 31.>2. 삭제 <2020. 12. 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 변경허가신청서(별제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9. 9.>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해시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1 과 같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0. 9. 9., 2016. 12. 27.>② 삭제 <2016. 12. 27.>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① 수영장 이용은 월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 9. 9.>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 일반인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부터 한다. <신설 2000. 9. 9.>③ 단체(30인이상) 입장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0. 9. 9.>④ 월 회원의 경우 3개월간 입장료를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0. 9. 9.>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2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7., 2018. 8. 24.>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사 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3. 근로자 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2. 27.>1.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우대권 제시자 : 20% 감면 <신설 2016. 12. 27.> <개정 2018. 8. 24.>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50% 감면 <신설 2016. 12. 2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16. 12. 27.> <개정 2020. 9. 1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16. 12. 27.> <개정 2020. 9. 1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0. 9. 11.>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신설 2020. 9. 11.>11.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신설 2025. 11. 14.>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9.>② 사용료 반환시 조례 제7조 각호에 해당될 경우는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09.09>③ 월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사용료가 월회비를 초과할 경우 월회비로 정산한다. <신설 2000. 9. 9.> <개정 2016. 12. 27.>

제10조(사용기간의 연장)

제10조(사용기간의 연장)① 다음 각호의 경우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대신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3.> <개정 2016. 12. 27.>1. 시설관리 운영 사정에 의거 시설운영이 정지된 기간(정기휴관, 설날 및 추석연휴 휴관 제외)2. 병원 진료로 5일 이상 계속 사용이 불가하여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자3.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수영장내에서 사고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나. 공무로 인한 출장 및 타시도 교육시 확인서를 제출한 자다. 동해시 수영대표선수로 대회참가를 사유로 동해시체육회등에서 기간연장 요청하는 자② 사용기간의 연장은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제11조(이용자의 범위등)

제11조(이용자의 범위등)① 조례 제9조제1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동해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 23., 2016. 12. 27.>② 48개월 미만 영유아는 입장이 불가하고, 48개월 이상 미 취학아동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제12조(위탁관리 등)

제12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우선 위탁한다. <개정 2009. 1. 23.>②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3.>③ 수탁자는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④ 제3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2. 27.>

제13조(휴관)

제13조(휴관) 복지회관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시설관리·유지 및 수질의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0. 9. 9., 2009. 1. 23., 2016. 12. 27.>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시장은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3.>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기타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