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 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6.10.10.>④ 삭제 <2016.10.10.>⑤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인일자리(사회활동) 기본계획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ㆍ심사 및 지역욕구조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21.6.11]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1. 노인일자리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2. 노인복지ㆍ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11.]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6.11.11.>]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4.12.19.>[제6조에서 이동 <2016.11.11.>]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6.11.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6.11.11.>]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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