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장료 및 이용료<개정 2024.12.27.>

구분구분구분스카이워크 (하늘전망대) 입장료이용료이용료비고
구분구분구분스카이워크 (하늘전망대) 입장료자이언트 슬라이드스카이사이클 (하늘자전거)비고
보통이용료보통이용료어른3,0003,00015,000
보통이용료보통이용료청소년/어린이2,0003,00015,000
감 면 이 용 료동해시민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어른1,5003,00015,000
감 면 이 용 료동해시민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청소년/어린이1,0003,00015,000
감 면 이 용 료경로자, 장애인, 유공자어른1,4003,00015,000
감 면 이 용 료경로자, 장애인, 유공자청소년/어린이1,0003,00015,000
감 면 이 용 료단체어른2,0003,00015,000
감 면 이 용 료단체청소년/어린이1,5003,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2. 27.> 
입장료 및 이용료(제6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

1. 면제기준
 ○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기타 시장이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장료 감경기준
 ○ 동해시민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민은 강원특별자치도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조례 제7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개별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경한다.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단체는 20인 이상을 의미한다.
 3. 기타사항
 ○ 어른은 19세~64세의 사람을, 청소년/어린이는 7세~18세의 사람(초등학생 및 중 ㆍ 고등학생을 포함)을 의미한다.
 ○ 감면 입장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관광지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동해사랑상품권을 교부 할 수 있다 < 단, 동해사랑상품권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표 2]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안전기준

[별표 2]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안전기준
 ○ 등산용 스틱 등 유리 파손의 위험이 있는 날카로운 물건 반입금지
 ○ 애완동물,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입장불가
 ○ 유리판 위에서 발굴림 및 소란 행위 금지
 ○ 음식물 반입, 흡연 및 쓰레기 투척 행위 금지
 ○ 시설물 파손 및 오염, 바닥에 침이나 껌을 뱉는 행위 금지
 ○ 시설물 위치 또는 구조상 치마 복장, 높은 굽 신발 등은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기상 악화 및 현장상황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별표 3]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2024.7.12.>

〔별표 3〕<개정 2024. 7. 12.>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 안전기준 
 
 ○ 이용객은 운영요원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올바르게 이용해야함
 ○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자
 -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자
 - 임산부, 음주자 등 체험에 부적절한 자 (환자포함)
 - 신장 140cm 미만의 아동, 100kg 이상의 자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복장이나 신발 등을 착용한 자
 ○ 시설 이용 전
 - 낙하위험이 있는 소지품은 반드시 사물보관함에 보관해야함
 - 반드시 안전장비 착용 후 시설을 이용해야함
 - 긴 머리 이용객들은 반드시 머리를 묶고 헬멧을 착용해야함
 -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용객부터 탑승가능함
 ○ 시설 이용 중
 - 중도 포기 또는 비상시 구조요원에게 통보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함 (역주행 금지)
 - 체험시 안전장비의 임의 탈착을 제한함
 ○ 시설 이용 후
 - 운영요원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안전장비 탈착 금지
 - 안전장비 반납시 다음 탑승자를 위해 가지런히 정리
 - 정리 후, 다음 탑승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퇴장
 ○ 기상악화 및 현장상황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별표 4] 자이언트 슬라이드 안전기준 <개정 2024.7.12.>

〔별표 4〕<개정 2024. 7. 12.>
자이언트 슬라이드 안전기준
 ○ 동시 최대 수용 인원은 1명이며, 신장 130cm 미만의 아동은 이용불가
 ○ 음주자, 임산부, 골격 관절 질환 및 미약자, 심약자는 입장불가
 ○ 탑승구와 출구는 지정되어 있으며, 혼용되어 질 수 없고 기어오르는 행위를 금지함
 ○ 탑승시 귀중품, 가방, 귀금속류 등 분실 위험이 있는 물건의 경우, 별도 보관 후 입장해야함
 ○ 식음료, 담배, 성냥, 라이터, 날카로운 소지품 등 시설물을 오염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탑승이 불가함
 ○ 탑승장 입장시 신발 밑창의 이물질을 제거 후 입장
 ○ 맨발(양말 착용자 포함), 굽이 있는 구두, 슬리퍼류의 착용자는 입장이 불가능 하며, 입장 가능한 신발로 대여 착용 후 입장하도록 함
 ○ 지나치게 과격한 행위로 다른 체험자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체험자는 즉각 퇴장 조치
 ○ 탑승 전, 신호를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 하에 탑승하며, 슬라이드 도착 후, 지체 없이 도착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함
 ○ 화재, 시설이상,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시 침착하게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엎드린 채로 탑승하거나 외투의 지퍼 및 단추를 풀고 이용하는 등 시설 이용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란 높은 지대에 불투명 또는 투명한 바닥이 설치된 구조물을 설치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2.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설치한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3. “자이언트 슬라이드”란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시설물에 부속된 기둥에 원통형 스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한 후, 높낮이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4. “입장료 및 이용료”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스카이워크(하늘전망대) 입장료,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스카이사이클(하늘자전거) 이용료를 말한다.5. “운영 및 관리”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물 유지보수,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카이워크 (하늘전망대)2. 스카이사이클 (하늘자전거)3. 자이언트 슬라이드4. 도깨비아트하우스 <개정 2023. 7. 28.>5. 매표시설6. 엘리베이터 및 조형물7.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시설에 대해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일ㆍ운영시간ㆍ휴장 등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 또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계절, 기상상태, 천재지변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휴장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전까지 관리자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 및 이용)

제6조(입장 및 이용)① 시설에 입장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시설 입장 및 이용을 위한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 10분 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입장권 및 이용권은 당일 및 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7조(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 6. 2., 2023. 7. 28.>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24.12.27.>[제7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 2023. 7. 28.>]5. 기타 시장이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7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2023.7.28.>][같은 항 제4호에서 이동 <2024.12.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1. 동해시민 <신설 2023. 7. 28.>2. 강원특별자치도민 <신설 2023. 7. 28.>3.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3. 7. 2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환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 7. 28.>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및 동행하는 사람 <신설 2023. 7. 28.>③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 입장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8.>[제목개정 2023. 7. 28.]

제8조(환불)

제8조(환불)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불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입장객 및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제한)

제10조(입장 및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6. 개방시간 외 출입을 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1조(안전기준)

제11조(안전기준) 관리자는 매표소마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시설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유의사항 등 게시)

제12조(유의사항 등 게시) 관리자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용제한 및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단, 공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ㆍ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②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 운영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기간)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위탁관리ㆍ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탁재산관리)

제16조(수탁재산관리)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관리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4.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시장에게 보고 후,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제17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5조,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4.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9조(수입금관리)

제19조(수입금관리)① 동해시가 직영하여 시설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은 익일까지 동해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당일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금고 마감시간 이후라도 나머지 수입금을 지정한 기관ㆍ방법에 의해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부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구분하여야 한다.3. 위탁에 의한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ㆍ운영비 등 유보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①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②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