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0 시행 2021-12-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제4조제1항 관련)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성명 동해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동해시와 동해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간에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존 협약의 내용대로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은 000권, 000권, 000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동해시와 판매대행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동해시는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 대행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동해시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동해시는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교부한다.
 ② 교부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에서는 개별 가맹점으로 반출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동해시에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동해시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은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에서 관리하는 지역 환전대행 가맹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유통된 상품권이 환전되었을 때에는 실물상품권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날로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동해시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동해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동해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이가 불분명한 
 경우 동해시의 의견이 우선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4조제3항 관련)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 고
계0백만장0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4조제3항 관련)
1. 동해사랑상품권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동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동해시, 한국조폐공사, 0000(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동 해 시: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직 성명 (서명)
 - 0000(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제4조제4항 관련)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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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제4조제4항 관련)
 ( 년 월분)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동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수집 및 이용목적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동해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동해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혜택사항혜택사항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변경사항변경사항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현황(제5조제4항 관련)

연번상호명업종전화번호주 소혜택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현황(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제5조제5항 관련)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우수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제8조제6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5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동해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5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동해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5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동해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제8조제6항 관련)

 본인은 동해사랑상품권 현금 할인구매(할인율 %)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제8조제6항 관련)

법인․단체명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결제방법 ※해당란에 ☑현금 □현금 □법인(체크) 카드 □법인(체크) 카드 □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제8조제6항 관련)

 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법인 대표자 구매 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구매 시: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11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제9조제1항 관련)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동해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 융 기관명계좌 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동해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11조제2항 관련)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11조제2항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동해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14조제2항 관련)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14조제2항 관련)
1. 동해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동해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발행대장(제15조제1항 관련)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결 재결 재결 재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주무관팀 장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동해사랑상품권 발행대장(제15조제1항 관련)
 (단위 : 매,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전자)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②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③ “운영대행사”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④ “우수가맹점”이란 동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자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발행)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발행)①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동해페이’라 한다.②「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한다)은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 규정한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자료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사항을 받은 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동해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상품권 사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① 조례 제6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2. 시장이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제7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따라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③ 카드형 상품권을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카드형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8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매ㆍ충전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가능하다.③ 시장은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하여 판매할 수 있다.1. 설ㆍ추석날 기준 20일 전부터 그날 까지: 구매ㆍ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2. 제1호 외의 기간: 구매ㆍ충전 금액의 6퍼센트 이내3. 그 밖에 상품권 출시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ㆍ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④ 카드형 상품권 경우에는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할인율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하고, 법인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⑥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9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ㆍ충전 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법인ㆍ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시장은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정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⑨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 손실금액과 판매ㆍ환전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카드형 상품권의 잔액 환급 등)

제10조(카드형 상품권의 잔액 환급 등)① 카드형 상품권을 개인 등이 구매하여 충전한 경우 그 금액의 잔액은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②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지급ㆍ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제7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11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 (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이 환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제12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 운영자금” 이라한다)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대행)

제13조(운영대행)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에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4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4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상품권의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 발행 관리)

제15조(상품권 발행 관리)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②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책임한계)

제16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