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1-11 시행 2016-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0.10.>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제6조(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제5조제2항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3.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등)

제9조(간사와 서기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실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등)

제10조(의견청취등)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시 회계관련법규의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지급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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