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동해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동해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