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