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산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출생일연락처연락처
지원대상 (산모)주민등록 주 소 지동 해 시 거주기간동 해 시 거주기간
신청인 (대리인)성 명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지원대상(산모) 과의 관계
신청인 (대리인)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영수증 첨부업종□ 산후조리원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산후조리원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산후조리원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산후조리원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산후조리원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산후조리원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 (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영수증 첨부신청금액영수(사용)금액 ( 원)영수(사용)금액 ( 원)영수(사용)금액 ( 원)영수(사용)금액 ( 원)영수(사용)금액 ( 원)영수(사용)금액 ( 원)
지원받을 지역화폐지원대상 (산모)동해사랑상품권(동해페이)동해사랑상품권(동해페이)동해사랑상품권(동해페이)동해사랑상품권(동해페이)동해사랑상품권(동해페이)비고
지원받을 지역화폐지원대상 (산모)카드번호(기 소지자)신규 발급신규 발급신규 발급신규 발급비고
지원받을 지역화폐지원대상 (산모)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동해시장 귀하
담당자 검토의견담당자 검토의견지급가능금액( 원) ※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원) ※원 단위 절사지급가능금액( 원) ※원 단위 절사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불필요 2.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정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후조리”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2.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5.5.2.>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임산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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