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서

축하금 대상자축하금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축하금 대상자축하금 대상자주 소주 소연락처 (휴대폰)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대리신청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축하금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축하금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함.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 받은 사람위임사유위임사유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대장

연번지급 일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금액수령인비고
연번지급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지급금액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해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동해사랑상품권”이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동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ㆍ통지)

제4조(지원대상ㆍ통지)① 시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원 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하금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