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체육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동해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 등에게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4. 안전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6.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 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 조치 등)

제9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의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요원에게 완장,모자,어깨띠,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