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06 시행 2020-03-06 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 설치 부채비율 감점 기준> △ 부채비율 : 70%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 △ 부채비율 :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감점 3점 △ 부채비율 :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감점 1점 ※ 부채비율은 차입금사전신고, 설치 장소의 대출금·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세부 기준(안)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해당 없을 경우, 기본 20점)20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및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회피로 추정되는 경우(해당 없을 경우, 기본20점)20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 지정갱신 장기요양기관에 한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당시의 운영평가 결과 반영0
1.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 업무 경력) (5년이상 : 10점, 1년이상∼5년미만 : 5점, 1년미만 : 0점)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5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3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2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2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3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3
5. 기타 사항 (5점)□ 노인의료복지시설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시설의 대피계획 확보 및 소방차 진입가능 여부3
5. 기타 사항 (5점)□ 노인의료복지시설 · 주야간(단기보호 포함)시설의 경우 CCTV 설치여부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해시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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