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1.1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7, 2002.5.18, 2015.10.2.,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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