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1.1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7, 2002.5.18, 2015.10.2.,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