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2. 수입원: 상하수도요금팀장3. 지출원: 상하수도행정팀장4. 자산출납원: 상하수도행정팀장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포함)출납원: 상하수도행정팀장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2. 국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3. 소장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제5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5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5. 급여 등 인건비, 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6. 제3호 및 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7.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8.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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