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0.10.>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②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6.11.11.>]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6.11.1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2.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며 보관한다.
제9조(규칙의 제정)
제9조(규칙의 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