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교육·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아동복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취업및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받지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중 국고보조금 심사를 통과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업무 담당국장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교육청 관계공무원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