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5.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6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