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4.12.1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2. 성매매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 6. 2.>3.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4.12.13.>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유통, 재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3.>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3.> [종전 제3조제1항에서 이동]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