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 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4.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조성2.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3.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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