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중도에 추진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조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②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출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2.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업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제5조(출자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행정 지원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