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③ 시는 시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3.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 조사의 실시·활용계획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표 등)
제8조(행복지표 등)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수준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행복수준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수준 활용에 관한 사항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수준 향상 방안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제16조(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 증진 교육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행복영향평가의 실시)
제17조(행복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시장은 제8조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수준 측정, 제16조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