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4. 삼척시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5. 본회의의 의결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삼척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5명 이상, 의원위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에서 추천된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의원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회피한 심사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삼척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할 것2.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3.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4.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일정을 수립할 것③ 의원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검토서와 함께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의 수렴)
제11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 및 제4조제3항 별표의 심사기준을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제13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14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② 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ㆍ긴급성 및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14조(경비의 환수조치)
제14조(경비의 환수조치)①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 및 환수대상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귀국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7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8조(징계요구 및 공개)
제18조(징계요구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다.② 의장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현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다.
제19조(직원 보호 등)
제19조(직원 보호 등)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