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전부개정

별표

별표_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허가검토서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검 토 자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허가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_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2호서식_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4. 삼척시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5. 본회의의 의결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삼척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5명 이상, 의원위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에서 추천된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의원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회피한 심사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삼척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수립)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할 것2.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3.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4.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일정을 수립할 것③ 의원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검토서와 함께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의 수렴)

제11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의 제공)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 및 제4조제3항 별표의 심사기준을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제13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14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② 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ㆍ긴급성 및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제14조(경비의 환수조치)

제14조(경비의 환수조치)①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 및 환수대상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귀국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7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8조(징계요구 및 공개)

제18조(징계요구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다.② 의장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현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다.

제19조(직원 보호 등)

제19조(직원 보호 등)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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