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운영)

제2조(통합운영)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의장과 삼척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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