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구 분소 재 지비고
삼척시청 (본관)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별관)삼척시 대학로 81(교동)
도계읍행정복지센터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원덕읍행정복지센터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0
근덕면행정복지센터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9
하장면행정복지센터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118
노곡면행정복지센터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886
미로면행정복지센터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8
가곡면행정복지센터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77
신기면행정복지센터삼척시 신기면 신기길 15
남양동행정복지센터삼척시 남양길 11(남양동)
성내동행정복지센터삼척시 대학로 57(당저동)
교 동행정복지센터삼척시 대학로 88-14(교동)
정라동행정복지센터삼척시 새천년도로 16(정상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1.12.17.>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