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된 금주ㆍ절주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행 2024. 7. 8.>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