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_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삼척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삼척시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2. 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회에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25.>④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2 .25.>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선출한다.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 전부로 한다. <개정 2022. 2 .25.>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동안만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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